


행정절차
1 . 사망신고
■ 신고기관 – 가까운 동주민센터 1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5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 접수자신분증 • 고인신분증 반납
■ 신청자격 – 직계존비속 • 8촌 이내 친족 • 동거인
2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신청기관 – 가까운 동주민센터(처리기간7일•국민연금20일)
■ 구비서류 – 사망자등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
□ 금융거래조회
ㆍ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www.fss.or.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문의 : 1332)
ㆍ구비서류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소유토지조회(조상땅찾기 서비스)
ㆍ신청기관 : 정부민원포털24(문의 : 1588-2188) 또는 국토지리정보원(문의 : 031-210-2719)
ㆍ구비서류 :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 , 접수인 신분증
□ 국민연금 유족연금
ㆍ신청기관 : 관할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5년 이내(문의 : 1355)
ㆍ우선순위 : 배우자와 자녀(25세 미만) → 부모(50세 이상) → 손자녀(연령제한변동확인)
□ 자동차 이전 등록
ㆍ등록기관 :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교통과
ㆍ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과태료 50만원)
□ 지방세
ㆍ세무서 : 정부민원포털민원 24www.minwon.go.kr 재산세/토지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 국세
ㆍ국세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상속세/증여세/법인세/소득세등(문의126)
3 . 상속세 신고
■ 기간 관할세무서에 6개월 이내 납부 (배우자 5억원 + 자녀 5억원 = 총 10억원 공제)
4 . 인감증명 발급 금지
■ 형법 제239조(징역 3년)•형법 제240조(미수도 해당) -행정전산화로 사망시간과 발급시간 자동 확인
5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 신청기관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지원과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6 . 국가유공자의 유족 보훈연금
■ 신청기관 : 관할보훈지청 보상과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반명함판사진•신분증
■ 수령대상 : 국가유공자1급~6급
■ 우선순위 :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7 . 재산상속
■ 승계약속 (유산>부채) – 3개월 이내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 ※ 협의분할상속 • 법정(균등)상속
■ 상속포기 (유산<부채) - 3개월 이내 직계 존비속 모두 포기 ※ 배우자 • 자녀 • 손주 모두 해당
■ 한정상속 (유산=부채) – 3개월 자녀 1명 유산한도 부채승계 ※ 적극입증주의 • 임의처분 금지
8 . 장례 후 조합원 상포계 안내
■ 장례 후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의 상포계 관련 안내
ㆍ출자금은 장례와 무관하며 상포계 탈퇴시에 100% 환급 됩니다
ㆍ불입금은 장례 중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100% 사용 됩니다
ㆍ장례 후에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ㆍ조합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조합사무실(1800-95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의서식
제목 |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 2017-12-05 1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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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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