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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나요?
      handurae 2017-12-12 조회: 243
      물론 아닙니다. 탈퇴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조합비를 계속 내는 한 역시 내내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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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을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비를 다시 내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상을 당하면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handurae 2017-12-12 조회: 260
      물론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적립된 조합비가 없기 때문에 장사물품과 서비스의 비용 전액을 조합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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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handurae 2017-12-12 조회: 210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한 다음 출자금 증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만 비로서 얻게 됩니다. 다만 지역조합의 판단에 따라 지역공동체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조합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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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활동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handurae 2017-12-12 조회: 172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주인은 지역의 조합원들입니다. 한두레는 지역공동체이며 민주주의의 학교입니다. 조합원들은 누구나 적극 활동하는 임원과 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조합의 활발하고도 의미있는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조합원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활동에 이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아래 공제조합 활동 방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의 한 주체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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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더불어삶 상포계 이외에 다른 사업도 하나요?
      handurae 2017-12-12 조회: 210
      예, 그렇습니다. 곧 혼인계, 팔순잔치계, 돌잔치계, 여행계를 비롯해서 주택, 의료, 교육 등의 공제사업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서로 힘을 합하기만 한다면 내 집을 기존 주택 값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고 튼튼하게, 특히 냉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 투입 제로의 생태 단열주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허례허식이 난무하고 두부모 생산하듯 치러지는 혼인식을 검소하고 의미있게 치르는 새로운 형태의 혼인잔치로 기획해서 곧 혼인계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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